국제선박등록법 제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삭제 <2015.3.27>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0.1.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