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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선박등록법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2((국제선박의 운항))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항 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0.1.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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