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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우편규정 › 제4장 발송

국제우편규정 제21조(국제우편금지물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물,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하 "우편금지물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물품에 대해서는 우편물로서의 취급을 거절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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