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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회수 및 재배분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회수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대상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노선, 항공로, 회수 범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30>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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