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