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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5조(지원)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1. 별지 제2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서약서 1부

2. 구청장ㆍ시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1부

3.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성적을 말한다) 및 서열 명부 각 1부

4. 학교장 추천서 1부

5. 별지 제3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1]

시행 2018.1.2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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