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6조(수사의 촉탁)
① 군검사가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사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사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2026.10.2>
②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군검사가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공조사건 회답서로 회답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026.10.2>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조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