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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은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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