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부대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부대여건 등의 사유로 식재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기준과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군 부대의 장은 그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6.4.2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