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7조(징계사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21.4.13>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군율(軍律)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