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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군사법원법 제12조(계엄지역의 관할)

Military Court Act, Article 12 (Jurisdiction in Martial Law Areas)

계엄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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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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