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97조(공소의 취소)
① 공소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2절 공소
① 공소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