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조(그 밖의 재판권)듣기 ①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②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