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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4장 검찰기관

군사법원법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

① 군검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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