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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군수품의관리 › 제3절 보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1. 보관할 필요가 있는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단위 및 수량과 비밀구분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와 보관시설

4. 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5. 전비품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조치를 청구하려는 군수품이 전비품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보관하려는 시설을 임차(賃借)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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