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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군수품의관리 › 제1절 통칙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1. 6개월 이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2. 국방부장관과 그 밖의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규정ㆍ지시 또는 계획에 따라 국방관서 상호간 또는 각군상호간이나 국방관서 내부 또는 각군 내부에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3. 같은 물품관리관에 소속된 분임물품관리관 상호간 또는 물품관리관과 그에 소속된 분임물품관리관 간에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전문개정 2009.9.29][제목개정 2011.10.1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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