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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2장 석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형기 종료 석방 예정자의 사전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29 (Advance Investigation of Persons Scheduled for Release upon Completion of Sentence)

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될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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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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