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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위생과 의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시설의 청소ㆍ소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45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Facilities)

① 소장은 거실등과 목욕탕, 취사장, 주식ㆍ부식 저장고, 그 밖에 음식물 공급과 관련된 시설을 수시로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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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저수조(貯水槽) 등 급수시설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2)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clean클린 and앤드 disinfect디신f펙트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tanks탱크스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six식스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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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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