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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5장 진급 › 제4절 장교진급 발령

군인사법 시행령 제40조(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① 진급 예정자가 휴직(진급 예정일 전에 복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복직될 때까지 진급 발령을 보류한다. <개정 2024.1.30>

②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복직한 경우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궐원이 발생한 달에 진급을 발령해야 한다. <신설 2024.1.30>

[전문개정 2012.1.31][제목개정 2024.1.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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