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36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개월 수)] × 1/36</img>
2.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 원급여액의 2분의 1
3.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급여: 원급여액 전액
② 법 제12조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의 급여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 또는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