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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3장 급여 › 제2절 퇴직급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8조(퇴직급여의 청구)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를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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