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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3절 상이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3조(상이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연금증서 반납 통지서에 심의회의 심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연금증서를 다시 발급한다.

④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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