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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3장 심사의 청구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7조(심사 청구의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청구서에 이유서 및 관계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변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를 받은 재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명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해당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청구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청구서에 적힌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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