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12장 위령(違令)의 죄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