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