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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1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51 (Special Provisions on the Museum and Art Museum Support Act)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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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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