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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4조(사후관리)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84 (Follow-Up Management)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협조를 받아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With위ð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Chapter챕터 3, Section섹션 2,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reviewr리v뷰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ancelling캔설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forf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life,라이f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or오 of어v브 theð더 safe세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reportr리포트 data데이타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or오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and앤드 on안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s,퍼밋츠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Chapter챕터 3, Section섹션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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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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