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제15조(교육ㆍ홍보)듣기 국가는 극지 및 극지활동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1.10.1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