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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8 (Special Rules on Calculating Working Hours)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1) If이f프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a어 worker's워커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worker워커 works워크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having해v빙 worked워크트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work워크 usually유저월리 requiresr리콰이어즈 working워킹 beyond비안드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having해v빙 worked워크트 theð디 hours아워즈 usually유저월리 needed니디드 to투 do두 thatð댓 work.워크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n안 thatð댓 work,워크 theð디 hours아워즈 set셋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디 hours아워즈 usually유저월리 needed니디드 to투 do두 thatð댓 work.워크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Forf포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by바이 its잇츠 nature,네이처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it잇 to투 be비 left레f프트 to투 theð더 worker's워커즈 discretion,디스크r레션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having해v빙 worked워크트 theð디 hours아워즈 set셋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상 업무

1. Theð더 work워크 covered;커v버드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will윌 not낫 give기v브 theð더 worker워커 specific스퍼시f픽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n안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ime,타임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will윌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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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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