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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8장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Labor Standards Act, Article 78 (Compensation for Medical Care)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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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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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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