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듣기 금융지주회사가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고를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2.4.27]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