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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3(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3조에 따라 별표 7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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