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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7장 벌칙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3. 제12조를 위반한 자

4.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5.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20>

1. 제7조제1항 본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8조제7항을 위반한 자

7. 제23조제4항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0.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2.1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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