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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rticle 15-2 (Requests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for Correc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given기v븐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ts잇츠 correction.커r렉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tating스테이팅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worker워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was워즈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worker워커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은 "통지를 받은 날"로, "기각결정"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사자"는 "해당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9 (4)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correction커r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dismissal디스미슬 decision"디시전 as애즈 "decision디시전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worker",워커 and앤드 "worker워커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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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5.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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