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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계설비법 시행령 ›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9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등록말소 연월일

2. 상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말소 사유

시행 2026.6.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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