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① 기상청장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3.2.14>
②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특정지역에서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③ 제1항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2.14>
[본조신설 2017.4.18][제목개정 2023.2.14][제13조의2에서 이동 <2023.2.14>]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