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지식이 국민생활에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