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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 제11장 보칙

기상법 제36조(기상현상 증명)

①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20.6.9]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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