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9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는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해양기상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2. 해양기상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예보를 항만ㆍ항로 등의 공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1. 태풍
2. 풍랑
3. 폭풍해일
⑤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⑥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비특보(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상되는 해양기상특보의 종류
2. 해양기상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3. 해양기상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⑧ 기상청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영해에 대해서도 해양기상예보를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