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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신용위험의 평가)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채권은행은 해당 거래기업의 부실징후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채권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의 대상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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