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