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Basic Pension Act, Article 17 (Loss of the Right to Receive the Basic Pension)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A person entitled to the Basic Pension loses the right to receive the Basic Pension when any of the following occurs:
1. 사망한 때
1. When the person dies;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When the person loses Korean nationality or emigrates abroad;
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When the person no longer qualifies as a person entitled to the Basic Pension under Artic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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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