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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자원순환국)

① 자원순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 순환경제기본계획 등 순환경제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 분야 통계생산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운영

3.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4.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 및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의 감량ㆍ적정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제도 운영

7.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제도 운영

10.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2.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재사용ㆍ재활용제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각시설의 여열(餘熱) 회수 및 매립가스 자원화에 관한 사항

15. 순환경제 기술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17.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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