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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0장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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