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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72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limate클라이멋 responser리스판스 fundf펀드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5.10.1>

(4) A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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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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