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김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과 김가공품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