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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개선요청 등)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41 (Requests for Improvement)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강수량 부족이나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has해즈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eteriorate디티r리어r레잇 due두 to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precipitation,프r리시피테이션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lgae,앨지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increase인크r리스 dam댐 discharge,디스차지 dredge드r레지 theð더 water워터 source,소스 remover리무v브 algae,앨지 clean클린 theð더 surroundings서r라운딩즈 and앤드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ource,소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1. 시ㆍ도지사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2. 시장ㆍ군수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3. 수도사업자

3.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4. A어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5. A어 power파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dam댐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6. 수면을 소유ㆍ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by바이 ownership,오우너쉽 possession,퍼제션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인ㆍ허가등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2. 공사의 중지

2.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3. 시설의 개선ㆍ이전(移轉) 또는 제거

3.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수질오염사고, 조류(潮流) 발생 등으로 취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person퍼슨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creasing인크r리싱 dam댐 discharge디스차지 would우드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water워터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ntake인테이크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a어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accident,액서던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lgae,앨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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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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