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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①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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