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ㆍ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 사항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