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인정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